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은 필연적으로 후속 노동 분쟁으로 연결됩니다.
괴롭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은 징계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직 내 조직문화 저해 행위에 대하여 질서 확립을 위한 적절한 조치는 필수불가결합니다.
반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 전직, 해고 등을 다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위자에 대한 후속 조치 검토 없이 인사발령 또는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통해 ‘조직의 조사 및 판단, 후속조치가 잘못된 처사’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노무사의 의견 및 검토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판단 및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후속 분쟁 사전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