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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원회(인사위원회) 위원 참석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판단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인노무사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해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은 필연적으로 후속 노동 분쟁으로 연결됩니다.
괴롭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은 징계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직 내 조직문화 저해 행위에 대하여 질서 확립을 위한 적절한 조치는 필수불가결합니다.

반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 전직, 해고 등을 다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위자에 대한 후속 조치 검토 없이 인사발령 또는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통해 ‘조직의 조사 및 판단, 후속조치가 잘못된 처사’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노무사의 의견 및 검토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판단 및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공인노무사 인사위원회 참석 필요성 ]

  • 사내 규정 및 관련 법령, 사례 사전 검토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합한 판단 의견 제시
  • 사전 자료 검토
    • 1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비위행위 조사 자료 사전 검토
    • 2내부 규정 및 조직 내 유사 사례 검토
  • 위원회 참석 및 의견 제시
    • 1조사(인사)위원회 참석 및 판단 의견 제시
    • 2후속조치에 대한 의견 제시

후속 분쟁 사전 예방

  • 후속 절차 및 조치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분쟁 예방
  • 외부 전문가 참석하여 판단 결과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확보 *조사 판단 결과, 외부전문가 참석으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