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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은 필연적으로 후속 노동 분쟁으로 연결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서는 근무장소 변경(분리),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징계, 해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전직(업무 내용 또는 근무장소 변경) 및 징계처분(해고 등)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후속 분쟁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① 조직 내 괴롭힘/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전직 내지 징계처분을 행하는 경우
징계 양정 및 절차 등을 사전 검토 후 처분하여야 하며,
추후 피징계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② 가해자는 조사 절차, 징계양정 및 절차에 대해 부당함을 이유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이 징계 사유가 되어 징계처분(또는 인사발령)이 행해진 경우,
징계처분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상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취소되는 경우는
다른 사실관계 내지 입증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이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중앙노동위원회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초기 사건 대응이 중요한 만큼, 노무법인 두웰은 괴롭힘, 성희롱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으로 노동위원회 사건(사측/노측)을 대리합니다.

[ 노동위원회 사건 프로세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