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이 징계 사유가 되어 징계처분(또는 인사발령)이 행해진 경우,
징계처분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상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취소되는 경우는
다른 사실관계 내지 입증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이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중앙노동위원회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초기 사건 대응이 중요한 만큼, 노무법인 두웰은 괴롭힘, 성희롱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으로 노동위원회 사건(사측/노측)을 대리합니다.